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인정되어 계약금 반환받은 사례 확인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인정되어 계약금 반환받은 사례 확인

방문판매법


지난 포스팅을 통해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청약철회권의 정의, 그리고 이를 통한 분양계약해제 전략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지난 포스팅 보기>

연결링크



앞선 글을 보지 못하셨다면 방문판매법과 분양계약해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다소 의아하실텐데요,

 

방문판매법은 갑작스러운 방문판매사업자의 제품(재화) 판매 권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바, 건강식품,

옥장판 같은 물품 판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양계약 역시 재화의 판매 대상으로 보고 방문판매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 방법으로 재화 등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계약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 등에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계약취소의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 요건과 방법 등은 앞선 포스팅에서 상세히 서술했으니 오늘 이론은 생략하고 실전 사례 몇가지 소개합니다. 아래 사건과 여러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판단되시면 주저 말고 저희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법무법인일신
법무법인일신강남분사무소


(1) 부산지법 2024나70*** 판결


오피스텔 분양에서 분양대행사가 광고 문자 발송 → 전화로 분양을 설명·권유(모델하우스 방문 유도) →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송금의 흐름으로 진행된 점을 근거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보아, 계약금 65,020,6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3가단55*** 판결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화(분양사무소 방문 유도) 및 문자 안내 후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이 체결된 사안으로 재판부는 계약 체결 경위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


수분양자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통지한 점을 인정하여, 계약금 36,575,500원 전액 및 방문판매법상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방판법 적용 불가능한 경우
원고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A로부터 분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A과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그후 직접 날짜를 예약하고 스스로 홍보관에 방문하여 사업장에서 다른 상담직원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4218** 판결)



(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가단48*** 판결

 

원고가 길을 가던 중 노상에서 분양 홍보 전단을 받은 뒤, 전단을 준 홍보자의 권유로 함께 인근 분양홍보관까지 동행하여 생활형숙박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적금해지까지 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건으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위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기재가 없는 바, 청약철회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37,265,000원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분양계약해제사건특화


끝으로 당부 말씀 전합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은 행사 요건이 까다롭고, 행사기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말고 문의하여 주세요. 모든 상담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계약해제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02-517-8300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