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자주 묻는 질문
FAQ
*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선순위 근저당·가압류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집주인이 수십 채에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전세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전세계약 시점과 현재),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열람하세요. 선순위 채권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즉시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을 편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최초 피해 진단 단계에서는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밀착 상담 후 사건 수임 여부를 편히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건 수임 전까지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료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상회복입니다.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최우선변제권 요건(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 경매개시 전 전입신고·점유)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 즉시 상담하세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체납 세금, 경매 개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중개사무소의 공제증서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확인했으나 당시 등기부에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당시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등기부등본 원본을 반드시 보전해두세요.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보증금 반환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집주인의 재산이 파악되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고소장 작성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있다고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매과정에서 우리집만으로 만족스러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배당실익을 판단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플로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업무를 종료합니다.
상담문의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먼저 신청해주세요.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됩니다.
담당 직원 및 변호사가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회신은 02-517-8300으로 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