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건설소송 가이드
공사대금부터 하자분쟁까지, 유형별 대응 방법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그 원인에 따라 풀어야 할 법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금을 못 받은 것인지, 공사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다투는 것인지, 준공 후 하자가 나온 것인지에 따라 증거를 모으는 방식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사건은 법원 감정 결과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직결됩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가 건설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유형별 대응 전략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건설·건축 분쟁, 어떤 유형이 있을까
건설 현장의 분쟁은 발주자와 시공사, 원청과 하청, 시공사와 설계·감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아래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사안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짚어야 다음 대응이 보입니다.
| 유형 |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 공사대금 | 발주자가 대금을 미루거나, 원청이 하청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
| 지체상금 | 준공이 늦어져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감액·면책을 다투는 경우 |
| 공사금지가처분 | 경계 침범, 무허가 공사, 소음·진동 피해 등으로 즉시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 |
| 하자·손해배상 | 균열, 누수, 부실시공 등 하자에 대해 보수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 설계·감리 책임 | 설계 오류나 감리 부실이 원인이 되어 인허가·시공 문제가 발생한 경우 |
| 계약 해제·중단 |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멈추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 원·하청 분쟁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불합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 추가·변경공사 |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 정산을 둘러싼 다툼 |
| 인접 피해 | 옆 공사장의 진동·분진·균열로 인접 건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
2.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건설 분쟁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공사대금 문제입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 외에도 유치권, 가압류, 하도급 직접지급 청구 등 여러 수단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
-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 - 도급계약서, 기성금 지급 내역, 공사 완료를 확인할 자료를 근거로 미지급분을 청구합니다.
- 유치권 행사 - 완공 건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대금을 받을 때까지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도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가압류 - 소송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어야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실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직접지급 청구 - 원청이 대금 지급을 미룰 때,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쟁점은 '언제 얼마를 줘야 하는가'입니다
계약이 기성금 지급 방식인지, 준공 후 일괄 지급 방식인지에 따라 청구 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성 방식이면 어느 시점까지 시공했는지를, 준공 방식이면 준공 여부를 누가 확인하는지를 다투게 되므로, 계약서 조항과 실제 시공 기록을 나란히 비교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발주자도 대금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완공된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완성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지체상금 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 계약서상 설계·자재 사양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구두로만 지시받은 추가공사는 입증이 관건입니다
"현장에서 말로 추가 공사를 지시받았는데 돈을 안 준다"는 유형의 분쟁이 실무에서 매우 자주 나옵니다. 말로만 오간 지시는 나중에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문자·이메일·변경계약서 같은 서면과 현장 사진을 그때그때 남겨두어야 추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