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된 토지 매수인의 대응방법 - 오염토지 매매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법적인 책임(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한편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경우 능히 하자로 평가될 수 있는바, 토지매수인은 원칙적으로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실무상 성패는 (1) 하자 및 손해 범위 입증, (2) 제척기간 6개월 (3) 면책 특약 및 매도인의 고지 여부 (4) 매수인의 과실 등에서 갈립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판례를 들어 하나하나 설명할테니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아래 내용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하자 및 손해 범위 입증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통상적 이용(예: 건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이를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판단합니다.
한편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매매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면 계약해제, 그 외에는 손해배상이 기본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7다202050 판결 |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매도인)는 원고(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제척기간 6개월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전2조(=민법 제580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582조 규정에 의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행사란 소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하자 통지와 더불어 함께 계약해제 내지 손해배상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다20190 판결 |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