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토지 매수인의 대응법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폐기물 매립된 토지 매수인의 대응방법 - 오염토지 매매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법적인 책임(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경우 능히 하자로 평가될 수 있는바, 토지매수인은 원칙적으로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실무상 성패는 (1) 하자 및 손해 범위 입증, (2) 제척기간 6개월 (3) 면책 특약 및 매도인의 고지 여부 (4) 매수인의 과실 등에서 갈립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판례를 들어 하나하나 설명할테니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아래 내용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하자 및 손해 범위 입증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통상적 이용(예: 건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이를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판단합니다.

 

한편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매매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면 계약해제, 그 외에는 손해배상이 기본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7다202050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매도인)는 원고(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척기간 6개월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민법 제580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2조 규정에 의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행사란 소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하자 통지와 더불어 함께 계약해제 내지 손해배상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다20190 판결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법무법인일신
법무법인일신강남

3. 면책 특약 및 매도인의 고지여부



한편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면책 특약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취지나 거래경위에 비춰 토지 깊은 곳에 숨은 하자까지 포괄하는 면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설사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대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선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ex :과거 사용 이력, 성토·정지 작업, 과거 민원·행정조치, 주변 공사 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해 두는 것이 협상 및 소송에 있어 유리합니다.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서울고법 2006나4641 판결

피고는이 사건 토지의 법률상 하자뿐만 아니라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사실상 하자에 대하여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입찰자가 입찰시까지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지표검사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의 규격,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인 피고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토지를 굴착하기 전까지 매도인 본인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숨은 하자인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내 폐기물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을 놓고 매도인인

피고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폐기물소송

4. 매수인의 과실



한편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이 제한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이 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


대법원 2014다28718 판결

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과실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함은 매수인이

일반 보통사람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법무법인 일신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폐기물 처리 비용 어마어마... 매수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토지 내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의 존재 여부는 매매계약 당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 바, 숨은 하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앞둔 매수인은 숨은 하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별도 특약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문제를 마주했다면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의 모든 상담은 건설/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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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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