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공사지연 대응법. 건축주의 도급계약해제와 공사대금반환, 지체상금청구 전략
[인테리어공사지연] 도급계약해지와 공사대금반환 지체상금청구 총정리

<인테리어 공사 발주자 A씨의 사연>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는데, 약속했던 공사기간을 연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업체랑은 신뢰가 깨져서 계약해지하고 다른 시공사로 교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 정산 문제와 납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지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업체와의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순순히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발주자(도급인)의 관점에서 공사지연 문제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풀어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한 내 완공불가 확실하면 도급인은 언제든 계약해제 할 수 있지만...



수급인의 공사중단 혹은 현저한 공사지연으로 인해 당초 약속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확한 경우, 도급인은 계약상의 공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짜고짜 "내일부터는 나오실 필요 없어요. 계약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식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처리 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하는 경우, 우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이행을 최고(통지)하고, 지정한 기간 내에도 상대방이 이행에 나서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정식으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차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사이행을 촉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필히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96다21393,21409 판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통지)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업체 잘못으로 공사계약 해제됐어도 공사비는 정산해줘야


본 사안과 관련해 당사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질문은 바로 "업체의 귀책으로 공사계약을 중도해제하는 것인데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와 공사지연으로 피해가 극심한 바, 돈을 한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이미 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정산은 이뤄져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이미 시공한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뜯어내는 것은 엄청난 손실일 뿐더러 건축주에게도 손실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건설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이 중도해지되더라도 공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었다면 완성 부분(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은 정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다83890 판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법무법인일신
법무법인일신강남

3. 공사선급금 지급한 경우 공사대금(기성고) 정산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착수금이나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선급금이 기성고보다 많다면 초과 공사대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송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기성고 비율을 명확히 확정짓기 위한 법원 감정이 진행됩니다.

 

이 감정이 사실상 소송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감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감정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건설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대법원 2014다11574 판결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해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다11574 판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지연

4.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



공사도급계약서 내에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이라 할 수 있는 지체상금 약정을 뒀다면 건축주는 계약해제 조치와 함께 지체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중도해지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한 준공일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기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실제로 해제 통보를 한 때가 아닙니다)부터 다른 업체에 새로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96다23306 판결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님)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한편 이와 같이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수액,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에 비춰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
법무법인 일신

인테리어분쟁,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인테리어소송 등 건설분쟁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 기성고, 지체상금 산정 등을 놓고 복잡한 수싸움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는 건설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 직접 진행하며 계약해제 통보의 적절성부터 기성고 감정, 선급금 반환 및 지체상금 산정까지 다각도로 조력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02-517-8300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네이버톡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공사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