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지연] 도급계약해지와 공사대금반환 지체상금청구 총정리
<인테리어 공사 발주자 A씨의 사연>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는데, 약속했던 공사기간을 연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업체랑은 신뢰가 깨져서 계약해지하고 다른 시공사로 교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 정산 문제와 납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지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업체와의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순순히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발주자(도급인)의 관점에서 공사지연 문제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풀어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한 내 완공불가 확실하면 도급인은 언제든 계약해제 할 수 있지만...
수급인의 공사중단 혹은 현저한 공사지연으로 인해 당초 약속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확한 경우, 도급인은 계약상의 공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짜고짜 "내일부터는 나오실 필요 없어요. 계약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식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처리 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하는 경우, 우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이행을 최고(통지)하고, 지정한 기간 내에도 상대방이 이행에 나서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정식으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차와 해제)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사이행을 촉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필히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96다21393,21409 판결 |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통지)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업체 잘못으로 공사계약 해제됐어도 공사비는 정산해줘야
본 사안과 관련해 당사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질문은 바로 "업체의 귀책으로 공사계약을 중도해제하는 것인데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와 공사지연으로 피해가 극심한 바, 돈을 한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이미 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정산은 이뤄져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이미 시공한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뜯어내는 것은 엄청난 손실일 뿐더러 건축주에게도 손실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건설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이 중도해지되더라도 공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었다면 완성 부분(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은 정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다83890 판결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