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상가, 토지 등 부동산계약해지 방법을 입장별·유형별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총정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부동산계약해제 방법 총정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쌓아온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계약 중에서도 가장 신중해지고 부담이 큰 거래를 꼽는다면 단연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일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할 만큼 오가는 대금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약정 내용에 허점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기거나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부동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방안을 유형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해약금 법리에 따른 계약해제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계약해제)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핵심 쟁점은 '어느 시점을 이행의 착수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다46492 판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한편 민법 제565조에 따라 정식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가계약금은 그 법적 성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가계약 단계에서 거래가 무산되었을 때 가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을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5다63870 판결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핵심 쟁점은 '어느 시점을 이행의 착수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거래 상대방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면(이행불능) 채권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의무 이행을 촉구(최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문제 된 의무가 거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주된 채무'이어야 합니다.


만약 불이행한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면 이를 사유로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논리입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일신
법무법인 일신 강남

3. 착오로 인한 계약해제 



법원은 착오로 인해 체결된 법률행위의 취소권 행사 역시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는 주로 '동기의 착오'(예: 용도지역 판단 착오, 건축 가능 여부, 경계·면적 오인, 자금 조달 방식 등등)가 문제가 되는데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 해당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고 ✔ 거래 관념상 일반인이라도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면 취소를 주장해 볼 실익이 충분합니다. (※ 특히 그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제공된 경우라면 매매계약 취소 인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대법원 2000다12259 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핵심 쟁점은 '어느 시점을 이행의 착수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해제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제



매입한 부동산에 누수, 균열, 부실시공 등과 같은 하자(결함)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완전히 해제하려면 하자의 정도가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야 하며, 가벼운 수준의 하자라면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이있는 경우 매도인 담보책임) ※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미리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본인의 부주의(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닐 것

✔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

✔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대법원 98다18506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580조가 규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종의 '무과실' 책임으로 매도인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5. 고지의무 위반(부작위 기망)에 따른 계약해제 



‘고지의무’란 거래상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리 알았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한 정황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은폐하거나 침묵했다면 매수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 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 거래 관념상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 매수인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영역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48515 판결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상대방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신
법무법인 일신강남

6. 사기 및 강박에 따른 계약해제 



민법 규정에 의거,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역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로 인한 취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고의적인 기망행위 ⓑ 그로 인한 착오 발생 ⓒ 그와 같은 기망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기망)에 의한 취소권 발생 여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강박 취소는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위법성을 띠려면 ⓐ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반하거나 ⓒ 수단이 거래 통념상 부적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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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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