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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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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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은 현장을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합니다"



교과서적 해법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건설전문변호사가 건설분쟁의 복잡한 실타래를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건설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추가 공사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공사가 본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사내역서, 설계변경 내역,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실제 투입된 비용의 적정성을 살피며,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기성고와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인접지 공사로 인해 건물 균열 등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의 경우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피해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급박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이후 정밀 안전진단이나 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 중도 타절 시에는 ‘기성고(약정된 총공사비 중에서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비)’를 명확히 하여 문서화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사 포기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공사비 정산 시점, 하자보수책임 등을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발생하지만,
지연의 원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정이나 발주처 귀책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제할 수 있습니다.


지연기간을 원인별로 분류해 면책기간과 책임기간을 확정해야 하는데 쌍방 이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법원은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거부할 경우 제3의 업체를 통해 보수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보험금 청구를 통해 신속히 수리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인지 관리상 부주의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며 이행을 거절한다면,
이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주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최고(통지)'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해제해야 하며,
이후 타업체를 통해 잔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선급금 중 과다 지급분에 대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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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건은 변수가 많고, 일반 사건과는 돈의 단위부터 다릅니다.


건설분쟁은 단순 법적 다툼을 넘어 개인과 기업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바,

그 무게를 아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는 수임을 목적으로 허황된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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